목차
Ⅰ. 서론
Ⅱ. 조선 시대의 치안
1. 조직
가. 관제
◎중앙관제
◎지방관제
나. 치안기관
◎중앙 치안기관
◎지방 치안기관
다. 전문적 치안기관
◎포도청
◎암행어사
2. 제도
가. 야금제
나. 5가작통법 (5가통)
다. 호패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경찰사 과제를 시작하며.. 이번 과제에서는 조선 시대의 치안과 치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조선시대 조직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제와 치안기관, 전문적 치안기관인 포도청과 암행어사를 알아본다. 조선시대 제도에서는 야금제 와 호패제, 5가 작통법을 알아본다.
조선시대의 치안제도를 알아보면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다시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저명한 역사가인 E.H.카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끈임 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했다. 이말대로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존재 목적과 그 이념적 배경을 깨우쳐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얻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자 한다. 과거의 경찰 제도를 통해 현재의 제도와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더욱 발전적인 경찰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 략>
그 시간은 일출ㆍ일몰의 시차(時差) 관계로 계절에 따라 달랐으나 대개 밤 10시가 되면 지금의 종로 네거리에 있는 종루에서 28번의 종을 울려, 4대문의 문을 닫고 외부와의 통행을 막았다.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한다. 한편, 성내에서는 고관대작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이 되면 33번의 종을 쳐서 통금을 해제하고 4대문을 열었다. 이것을 파루(罷漏)라고 하였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가 한양에 도읍하고 도성(都城) 구축이 완료된 후부터로 추정된다. 한편 인정에 28번의 종을 울리는 것은 우주의 일월성신(日月星辰) 28수(宿)에 고하여 밤 사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고, 파루에 33번의 종을 울리는 것은 제석천(帝釋天)이 이끄는 하늘의 33천(天)에 고하여 오늘 하루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정(人定) 이후에 통행하다가 적발되면 순라군(巡邏軍)에 체포되어 경수소(警守所)에 가두고 이튿날 곤장을 쳤는데 형벌의 양은 곤장 10대에서 30대까지 어긴 시간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또한 밤 11시, 1시, 3시엔 이 통금 위반자들에게 북을 치게 하는 특이한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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