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찰제도 및 범죄예방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1.2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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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일경찰의 개념
(1) 실질적 개념
(2) 형식적 개념
2. 연방제하의 분권화된 독일의 경찰제도
3. 독일경찰의 범죄예방정책
(1) 연방단위의 범죄예방 및 안전감 증진 프로그램
(2) 주경찰단위의 범죄예방프로그램들
(3) 기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은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등에 의하여 동 ·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 후 수십 년간의 분단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분단 40여 년만인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독일로 통합되었다. 특히 경찰제도의 통합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 프로이센 이후의 경찰제도가 일본을 통해 많이 전파되면서 한국경찰제제나 제도가 독일을 많이 닮아있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독일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및 독일경찰의 범죄예방정책 등이다.
Ⅱ. 본론
1. 독일 경찰의 개념
오늘날 독일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뿐만 아니라 사후 진압적 경찰활동, 형사범의 소추, 예방적 범죄투쟁과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내적 안전은 “삶의 질”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혹은 헌법 국가적 보호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경찰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은 결국 내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일차적 · 공식적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내적 안전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 략>
바덴-뷔르템베름크 주에서 1963년 처음 실시된 자원경찰관 제도는 독립적인 경찰조직이 아닌 집행경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자원경찰제도는 주경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찰과 시민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주로 범죄예방 순찰업무에 배치되는데, 토·일·공휴일 등 경찰관들이 쉬는 날이나, 대규모 행사시 경찰력이 부족할 때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자원경찰관들이 투입된다. 지원조건은 독일국적, 18세 이상, 자원경찰근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체력,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기본질서를 부인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배철효, 2007,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이황우, 2007, 경찰학개론, 법문사
이관희, 1996,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 치안연구소
임준태, 2001, 범죄예방론, 좋은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