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십조 용례 본문
- 최초 등록일
- 2013.11.30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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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찰의 난립을 금하는 조항
2. 고려 공민왕 때 내린 교서
3. 고려 공민왕 때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달리 해석한 김자수와 윤소종의 상소문
4. 신하들의 화폐사용반대에 대한 예종의 조서
5. 최기우가 인종에게 이자겸을 경계할 것을 진언
6.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림
7. 활리길사의 노비법 폐지에 대한 개변에 반대
8. 내불당(內佛堂) 건립에 대한 반대 상소
9. 성 축조에 관하여 상소
10. 외척세력에 대한 경계심
본문내용
사찰의 난립을 금하는 조항
“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신성하고 영특한 임금으로 천백년 이래 그와 견줄 만한 제왕이 없었는데 그는 속인(度人)을 중으로 만들거나 절이나 도관(觀)을 창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조(高祖)의 뜻을 지킨 데 대하여 역사상 그를 찬양하였으며 우리 나라 태조 신성왕의 유훈(太祖神聖王訓要)에는 이르기를 ‘국사(國師) 도선(道詵)이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곳을 살 피고 모든 창건 할만 한 곳에는 사원(寺院)을 건축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후대의 국왕이나 공
(公), 후(侯), 귀척이며 왕후 왕비와 관리들은 마음대로 원찰(願宇)을 건설하여 지덕(地德)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폐하께서는 조상들의 이룩하신 왕실의 기업을 물려받으신 후 태평무사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었으니 오늘에 와서는 마땅히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후대에 전해야 하겠는데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재물을 말리고 백성들의 노력을 허비하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에 경비를 지출하여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십니까?”
당시 최유선은 문종 10년부터 11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흥왕사를 덕수현(개성)에 창건했는데 이 절을 양천(김포시 양촌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최유선은 이에 반대하는 논리로 태조 훈요십조에서 제2조의 내용을 인용했다. 여기에서 본고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원래 훈요십조 2조에 따른다면 이미 도선이 “자신이 정한 곳 외에 절을 지으면 지덕이 훼손된다.”고 예언했는데,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전자는 이미 지을 만한 곳은 다 지었으니 아예 사원을 짓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는 1조하고도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1조에서는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해야 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후자는 2조를 근거로 절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설(아마 이 때 사용했던 책은『도선비기』였을 것으로 본다)을 따라서 지으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본고의 생각은 최유선은 아마도 전자의 입장을 따른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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