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손실보상기준]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를 들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2.0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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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Ⅲ. 현행법상(토지보상법상) 보상기준
1. 개요
2. 시가(時價)보상기준
3. 공시지가 기준
4. 개발이익 배제
5. 생활보상관념의 인정
Ⅳ. 구체적 보상기준이 정당보상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
1. 개요
2. 공시지가기준과 정당보상
3.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4. 생활보상과 정당보상과의 관계
Ⅴ. 결
1. 완전보상설 논리
2. 상당보상설 논리
3. 절충설 논리
본문내용
Ⅰ. 서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천명하고 있고, 구체적 보상 기준을 개별법에 유보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의 구체적 보상기준이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과 합치하는 가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먼저 정당보상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개별법상 구체적 보상기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당보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학설, 판례의 논거를 들고, 한편,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사유화 문제,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정리도 하고, 최근 공시지가기준 보상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고려 평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1999.1.15.98두8896)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변경 불고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관계법규(회경사) 류지태
감정평가및보상법규(새롬출판사)노병철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고시연구 1994.3 (정하중)
대법원 1993. 7. 13누2131
헌재1990. 6. 25 선고 89헌마107결정
헌재1991. 2. 11. 90헌바17
헌재90. 6. 25. 89헌바107
대판 1993. 7. 13. 93누227판결
대판1999.1.15.98두8896
대판1995.11.7. 94누1372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