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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의 개요와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그리고 출퇴근재해 관련 해외입법례 및 향후 과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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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4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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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출퇴근과 출퇴근 재해의 성질 그리고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입법례를 분석한 후
출퇴근 재해관련 입법과제를 제시합니다.

출퇴근재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출퇴근과 출퇴근재해
1. 출퇴근
가. 출퇴근의 정의
나. 시간적․공간적 범위 한정
다. 교통수단
라. 평균 출퇴근시간
2. 출퇴근 행위의 성질
가. 부수성
나. 구속성
다. 사업장외성
3. 출퇴근재해
가. 정의
나. 재해의 유형

Ⅲ.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1.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가. 관련 법 규정
나. 관련 법 규정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2. 업무상 재해보상제도의 법적 성질
가. 사법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
나. 노동법상 제도로 보는 견해
다.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3. 유형별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가. 공장책임자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출근시키던 중 발생한 재해
나. 개인소유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던 중 재해
다. 퇴근 중 건물 내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은 재해
라. 회식 후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
바. 일정액을 지급받고 동료근로자들을 출근 시키던 중 재해
사. 비상호출 명령에 의거 새벽에 출근하던 중 재해

Ⅳ. 출퇴근재해 관련 해외입법례
1. 일본
가. 출퇴근재해 도입발전
나. 출퇴근재해의 운영체계와 보험급여
1) 출퇴근재해의 운영체계와 구조
2) 출퇴근재해의 보험급여 적용범위
2. 독일
3. 프랑스

Ⅴ. 출퇴근재해관련 입법과제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정하여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경우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이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으면 이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출퇴근 행위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호영역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 략>

또한 출퇴근재해가 그 본질에 있어 사용자의 재해보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적어도 재해보상에 대해 적용되는 산재보상의 보험급여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보상관계에서의 특징적인 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원적인 배상책임체계를 토대로 손해조정에서의 특별취급을 통해 양 재해의 본질적인 차별성을 드러내는 독일식의 방식도 있지만, 동일한 손해배상체계 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상징적으로 제안하는 일본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출퇴근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의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보다는 경미한 출퇴근재해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케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은 업무재해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통근도상에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라 통근주체인 근로자에 있으므로 가능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최소기간의 요양 등에 소요되는 위험

참고 자료

일본「출퇴근재해」의 운영체계 분석(김장기 외, 2009.)
출퇴근재해 발생실태 및 재정소요추계에 관한 연구(보험개발원 2006. 12.)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화(김교숙, 노동법학 제6호, 1996.)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종희 외, 노동부, 2005. 11.)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한인상, 이슈와 논점 제739호, 2013. 11. 19.)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송치경, 2013. 11.)
출퇴근 중의 재해(조용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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