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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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2) 의약품 등의 공급?유통체계 개선
3)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4) 식품환경의 변화
5) 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6) 식품정책 방향
본문내용
1-1. 기본방향
1)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제약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련 정책방향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며 의약품 유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GMP 기준 선진화 등으로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등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의약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유도하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칭)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시험(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료의약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식약청에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당번 약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안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그 품질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물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