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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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
1) 원자력안전 정책
2) 원자력안전의 특성과 역할
3) 원자력안전에 관한 대내외 환경변화
1-2. 원자력 통제
1) 원자력통제 이행수단
2) 원자력통제 및 핵비확산체제
1-3. 국내외 환경변화
1) 국내동향
2) 국제동향
1-4.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요
2)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추진전략
본문내용
1-1.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
1) 원자력안전 정책
(1) 정책방향
정부는 원자력안전이 원자력사업 추진에 우선하는 최고의 목표임을 명백히 밝히며,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반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자력안전헌장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9월 6일 이를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 보다 앞서 19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성명” 공표를 통해 규제활동에 대한 일관성, 적절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5대 원칙’과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11개 항목의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원자력 개발?이용의 대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우선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설계자,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규제자의 독립된 관련활동 및 책임에 의하여 경감될 수 없음을 밝히고,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위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을 명시하였다. 2002년부터 해마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당 년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 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방사선안전종합발전계획”과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