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 최초 등록일
- 2013.12.14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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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Ⅱ.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Ⅲ.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생존율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계획
*현행3단계(200~400만원)→14년 7단계(120~500만원)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2014년에는 ‘혈색소증’등 20여개 질환을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13년 현재, 138개 질환)
앞으로는 매년 대상 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 운영 계획
2. 비용효과성 미흡한 최신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에서 일부비용지원
1) 고가의 최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20~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3년마다 재평가해서 본인부담률 경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등 기존 의료서비스에 비해 고가이지만 기능과 편의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 등
3. 4대 중증질환 연도별 보장 강화 계획
13~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확대
4.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1)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예정
-간병서비스는 시범사업(13.7월~)을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 계획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무상화" vs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박근혜-문재인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이견도 커, 데일리팜
한겨레 [인포그래픽] 파기·후퇴한 박근혜 공약들 2013.09.27.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봉수.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