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의관할과관련범죄
- 최초 등록일
- 2013.12.1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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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무범위구분
Ⅱ. 해양수역별 형사관할권
1. 내수에서의 형사관할권
2.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3. 접속수역에서의 형사관할권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형사관할권
5. 공해에서의 형사관할권
Ⅲ. 형사관할권 관련사례
1.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 (2010)
2. 서해 중국어선 침몰 사건 (2010)
3. saiga호 사건 (1997)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찰청과해양경찰청의 직무범위구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련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률을 해석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무범위를 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근본취지가 무엇인가에 있다. 다시 말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직무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제한하여 이러한 영역에서는 경찰청이, 또 다른 영역에서는 해양경찰청이 무조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상대 기관은 그 영역에서 어떠한 직무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치안업무를 제한하기보다는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책임치안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최대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 략>
2척이 불법조업 혐의가 있던 요영어 35342호에 대한 추적과 검문 검색을 시도하였다. 이에 중국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 대나무창을 이용한 폭행을 행사하여 단속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요영어 35403호가 추적권을 행사 중이던 3010함을 충격 후 침몰했다. 이에 해경은 추적을 중단하고 요영어 35403호 선원들에 대한 인명구조에 나섰다. 선원 10명 중 실종자 1명을 제외하고 해경함정이 4명, 중국어선이 5명 등 총 9명을 구조하였으며, 해경이 구조한 선장은 후송 중 사망했다. 사고 3일 후인 2010년 12월 2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장웨이가 성명을 발표하여 사상자 보상과 사고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성명 요지는 “사고발생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이며, 양국 어선은 모두 해당수역에서 조업할 권리가 있고, 기국주의에 의해 타국 어선의 위법활동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해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교섭을 진행했고, 체포된 3인의 중국선원은 12월 15일 본국으로 송환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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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일지’] 연합뉴스,2011년5월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74289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격실 보강] YTN,2011년4월22일, http://www.ytn.co.kr/_ln/0101_20110422120047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