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수사권독립] 경찰의수사권독립
- 최초 등록일
- 2003.05.1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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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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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와 참고 문헌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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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사기관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3.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
4. 경찰수사권의 독립론의 배경
5. 경찰수사권 독립의 다양성
6. 경찰수사권 독립의 문제
7. 각국의 예
8. 검.경양측의 주장들
9. 수사권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10. 양 수사권체제의 장.단점
11.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선행과제
Ⅲ.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수사기관의 의의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1) 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수사관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속하며, 경사 . 경장 .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경찰공무원법 부칙제6조).
(2)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 해사(海事) . 세무 . 전매 .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예컨대, 검찰주사 . 검찰주사보 . 검찰서기 . 교도소장 . 구치소장 . 소년원장 . 출입국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보수사요원, 군사법경찰관리 등)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
참고 자료
형사정책 / 이승헌 2000
형사정책 / 송광섭 1996
형사정책 / 정원표 2001
형사정책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01
형사정책 / 최재천, 박영호 1999
형사문제의 법률지식 / 박영규 1995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김상윤 1985
http://police.ne.kr
경찰저널 1999년 1~3월호, 6월호 기획특집편
경찰저널 1998년 11월호,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