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12.2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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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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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조 목적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
제 2조 정의
1.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 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기능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기회 질환)이 나타난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
국민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
국가나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그 기본적 권리 보호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안됨
사용자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안됨
제 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 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성 접촉자에게 에이즈의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 참고
학술연구 혈액 검사에 의해 감염인 발견, 검사기관의 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받은 보건소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보고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