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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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불법원인급여의 개념
Ⅲ.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성의 존재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Ⅳ.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이익반환의 불허
2. 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사법질서와 법적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급여의 수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미 행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지만, 그 급여가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스스로 법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결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또는 일반원칙 내지 판례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를 인정하여 급여자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경우 수익자에게 일방적 이익을 줌으로써, 정의의 관념에는 합당하나 공평의 이념에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법 제746조 단서에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만 급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급여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한, 그 대소와 관계없이 급여물의 반환청구를 배척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불법원인급여의 개념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제공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불법원인의 급여자는 자신의 급여행위가 불법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령자에 대하여 자신이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법학원,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