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최저가입찰제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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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동주택관리의 의의 및 목적
2. 공동주택관리의 형태
3. 위탁관리업체의 선정과 문제점
Ⅲ. 결론(개인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양한 개인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건축된 방들의 집합체로서 5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란 건축물 및 시설 등을 유지·보존하는 인간의 물적 업무를 의미하는데,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체나 승강기 등 각종 시설과 부지의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고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고해야 하며, 경쟁 입찰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가입찰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와 관련 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최저낙찰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 2010년 10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전국 295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낙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1㎡당 월 1원 이하의 낙찰이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0원에 근접한 가격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며, 또한 최저낙찰제는 업체의 전문성을 배재한 채 가격으로만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업체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상진, 순수내역입찰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성완,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승곤. 아파트 관리실무. 한국고시회. 2000.
김영길. 아파트 관리지침서. 서광출판사. 2002.
이상호 외,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 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아파트관리신문, 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