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1~4절 요약(보건의료기본법 ~ 감염병)
- 최초 등록일
- 2014.01.08
- 최종 저작일
- 2013.11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적)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3.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이란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