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교육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4.01.1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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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라에서는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서 국가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즉, 교육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다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의무교육제도는 교육권을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교육을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결식아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학용품을 비롯한 교육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들은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며 아직도 학교발전 기금 조성의 차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내간의 학교 환경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이것은 학생의 교육결과가 개인의 능력차이가 아닌 교육 조건의 차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 때문에 교육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잘 가서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다.”고 했었지만 현대에 와서 이 말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사교육 기관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위상은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주리(2001.5),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제 「제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2007.2),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제 발전 방향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7장 교육제도론 프린트
주상환, 천세영, 김택균, 신붕섭, 이석열, 김용남, 이미라, 이선호, 정일화, 김미정, 조성만(201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