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및패해자,생활기록부개제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14.01.17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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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
3.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인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논의
5.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예방교육
1) 정책의 변화
2) 학교폭력 발생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
3) 학교폭력 예방교육(평화샘 프로젝트)
본문내용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일진 소탕, 가해학생 강제 전학, 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
<현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Question? :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이 바람직할까?
영상자료 : http://imnews.com//replay /nwdesk/article/3119380_5780.html
(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지에 대한 논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추진
<1996년 교과부 입장>
:“일시적 비행 내용 기재가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라는 반발에 의해 생활 기록부 기재 법안 백지화
<2012년 정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표
-‘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방안과 유사
-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외에 2012. 3. 1 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기재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규정된 사항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