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01.2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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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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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 인권 탄압의 실태
3. 국제 사회의 책임성
4. 국세 사회의 노력(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5. 국제적 노력의 한계성
6. 책임에 대한 찬반 의견
본문내용
2. 북한 인권탄압의 실태.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1) 의사표현의 자유.
북한의 형사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인하여 국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엄격히 제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형사법 166조항은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부분에서 “무책임”한 통신 혹은 “정상적인 방식” 으로 방송을 만들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주게 되어있다. ”정상적인 방식“ ”심각한 결과“ 그리고 ”무책임“과 같은 용어 사용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정보를 받거나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형사법 195조는 공화국에 적대적인 방송을 들었거나 적대적인 선전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거나 혹은 배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기적인 강제노동과 같은 처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에 대하여 엄격히 탄압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남용은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 속에서 더 가능하게 되며 북한이 바로 그 경우이다.
북한 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헌법이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도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27%의 주민들이 외국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24%의 사람들이 국경지대 가까이에 들어오는 중국과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모바일 전화기 사용자는 50만에서 70만으로 추정되지만 국제 통신망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국경지대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내부의 20km까지 통화가 가능한 중국이동통신사를 불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2백만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사무실, 연구조사기관들을 위한 인트라넷이 구축되어 있다. 외국 언론자료들은 USB 이동저장장치나 MP3 플레이어를 통하여 공유 할 수 있지만 정보 확산을 위한 수단들은 기술 상태가 낮고 오랜 된 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