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경영 생활기록부
- 최초 등록일
- 2014.01.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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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2. 출석부의 작성
본문내용
1.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원칙
①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보관, 처리에 관 하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지침’에 의거하 여 실시한다.
②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는 학생이 졸업 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고, 유사시를 대비하 여 백업(back-up)을 하여 같은 기간까지 별도로 보관한다.
③기입은 한글로 하되 기입란이 부족할 때 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증란 또는 첨지항 작성한다.
④전학 시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 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2) 작성 중 수정 방법
(1) 입력사항 중 부분삭제 ? 수정방법
①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②학교장 결재 후 정정 ? 입력한다.
③학교장은 출력물로 정정 내용을 확인한 다.
(2) 수기방법에 의한 수정
①글자 중앙에 두 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한다(수정하고 수정자 가 날인한다).
②성명, 주민등록번호,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교과 학습발달 상황, 특 별활동 상황, 행동발달 상황 등을 수정 ? 첨가(삭제)할 때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학교관인과 취급자가 날인한다.
③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작성에 필요한 보조부, 누가 기록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능
①교육적 기능: 학생의 학교활동에 관한 총 체적 내용으로 각종 학생 정보, 학생이해 와 학습 ?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②관리적 기능: 훈령 및 초 ?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졸업 후 50년간 보존, 학생 학 적의 근거로 활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