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누구나 알기쉽게 요약정리하여 해설을 한 강의자료로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할 내용임.
- 최초 등록일
- 2014.01.28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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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1.1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해설은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중인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꼭 알아야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점정리를 한 내용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음.
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
1-우선변제권(대항력의 요건)
2-임대차 기간
3-최우선변제권
4-증액청구 한도
5-편면적강행규정
6-임차권등기명령
7-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8-수도권 과밀억제권역
9-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비교
10-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사례
11-권리분석과 배당사례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우선변제권(대항력의 요건)
2-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3-최우선변제권
4-증액청구 한도
5-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6-최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7-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사례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의 요건> - 대항력의 요건(법 제3조, 제3조의2) o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등 <임대차기간> - 임대차 기간 : 2년(법 제4조)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법 제8조) o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 범위내일 경우 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주택의 점유가 완성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에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우선변제권 이후 후순위에 대하여는 보증금전액을 우선하여 보호.
<증액 청구 한도>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 금지(시행령 제8조)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법률 제12043호 공포일 2013.08.13 시행일 2014.01.01 일부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제처 국가법령센터 : 법률 제12042호 공포일 2013.08.13 시행일 2014.01.0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