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사의역할,직무,기획,개발,운영,네트워킹,지원,진행,분석,평가,교수학습,학습상담,과정,학습설계,내용,협상,의사결정전문가,절차적,학습설계,내용적,정치적
- 최초 등록일
- 2014.01.2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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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교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
1. 평생교육사의 역할
2.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사 관련조항
3. 평생교육사의 직무
Ⅱ. 2교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의 역할
1. 프로그램개발 상황의 이해
2. 프로그램개발 전문가의 5가지 역할
Ⅲ. 3교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활동사례
1. 평생교육사의 역할 - 문화센터프로그램기획자
2. 평생교육사 배치와 주민자치센터의 변화
3.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자의 역할 다양성
본문내용
1.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업무의 수행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프로그램개발자로서의 역할
2)개발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3)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4)개발된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의 역할
2.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사 관련조항
제24조(평생교육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08.2.29, 2009.5.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