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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4.02.02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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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교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법률
2. 2교시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3교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본문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0. 2. 3, 법률 제6261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2009년 6월 9일 정부는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 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
⦁2010년 4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
⦁2010년 7월 23일에 일부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