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사건-(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02.0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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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시사항
2. 심판조문대상
3. 당사자
4.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5. 위헌심판제청 이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6.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여부
7. 결론
8. 심판조문대상의 분석
9. 심판조문대상에 대한 주관적 견해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청소년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가
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20조 제5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심판조문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7. 생략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