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 최초 등록일
- 2003.05.25
- 최종 저작일
- 2003.05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소송물의 개념
2. 소송물과 민사소송
(1) 소송의 개시단계
(2) 소송의 진행단계
(3) 소송이 종결된 뒤
3.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의 객체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내용
(2) 비판
2. 소송법설
(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
(2) 일분지설(일본설, 일원설)
3. 상대적 소송물설
4. 신실체법설
(1) 내용
(2) 비판
Ⅲ. 판례의 입장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1) 구소송물이론에 의한 특정
(2)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특정
(3) 특별한 경우
(4) 대표적인 예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訴訟物의 槪念
訴訟物이라 함은 訴訟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Streitgegenstand)을 말하는 것으로, 訴訟의 객체는 바로 법원의 대상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請求한 것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訴訟物은 원고의 訴訟上 請求가 된다. 그리고 訴訟物은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은 영향이 없다. 상소인이 상소로써 한 주장도 역시 訴訟物과는 관계가 없다.
2. 訴訟物과 民事訴訟
訴訟物은 民事訴訟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1) 訴訟의 開始段階
訴訟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첫째, 어떤 訴訟절차에 의할 것인가는 訴訟物에 좌우된다. 訴訟物의 내용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訴訟은 행정訴訟이 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이는 民事訴訟이 된다. 여기서 다시, 그 법률관계가 재산관계이면 통상의 民事訴訟이 되고, 가족관계이면 家事訴訟이 된다.
다음으로 訴訟物은 관할의 기준이 된다. 즉 사물관할은 기본적으로 訴訟物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별재판적 중에서 예를 들어 어음금청구나 부동산에 관한 請求의 특별재판적 등은 訴訟物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訴訟物이 특정되어야 그 소는 적법하다.
참고 자료
1. 이시윤 著, 「新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2. 호문혁 著,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3. 정동윤 著, 「민사소송법」, 법문사, 1999
4. 김홍규 著,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