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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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피캠퍼스에 올려져 있는 소멸시효의 효력이라는 레포트를 좀 더 수정, 보완했습니다.
목차
I. '시효가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학설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3)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와 문제
3. 판례
II. 변론주의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변론주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설명
1. 변론주의
(1)변론주의의 의의
(2)변론주의의 내용
2.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3. 판례
4. 결론
III.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른바 자연채무인가
1. 자연채무
(1)의의
2. 시효가 완성된 채무
IV.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성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I. '시효가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가(절대적 소멸설), 아니면 소멸시효의 완성 외에 당사자의 원용이라는 별개의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하는가(상대적 소멸설)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외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몇 가지의 학설이 있다.
그 하나는 자연채무설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송상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무 그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자연채무로서 존속한다고 한다. 이 설은 주된 근거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495를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법정증거설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실체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이 일종의 증거방법(법정증거)이 되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입증책임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