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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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정의
Ⅱ.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변천과정
Ⅲ.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Ⅳ.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
1) 법적․제도적 측면
2) 인사적 측면
3) 재정운영의 측면
Ⅴ. 갈등 해결 방안
1)법적․제도적 측면
2)인사적 측면
3)재정운영의 측면
Ⅵ. 요약 및 정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정의
♣ 지방의회의 정의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 교육위원회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다.
Ⅱ.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관계의 변천과정
1949년 12월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고, 1988년 다시 심의의결기관으로 바뀌었다.
19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에서는 조례․예산안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하여 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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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2년 7월 23일, <페어플레이를 합시다> 교육위원 간선제 편법 부추기죠
[대한매일] 2002년 7월23일, 교육위원선거 법적 보완 시끌
[동아일보] 2002년 7월18일, 교육위원 사전선거운동 엄격 규제
[국민일보] 2002년 7월 11일, 배울 것 없는 교육위원선거 막판까지 금품제공, 관권개입으로 얼룩
[대한매일] 2002년 7월1일, 11일 제4기 교육위원선거 열기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