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2.17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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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1) 목적 비교
2) 특성 비교
3) 기본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국회는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 이래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던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은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흔히 자본주의사회의 안전도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미만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은 최후의 안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덴마크에서 1891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공공부조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나 공적부조로 사용되고, 영국에서는 국가부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공공부조를 공적부조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