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법인세, 외국법인의 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14.02.19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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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제2절.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3. 제3절. 구분경리
4. 제4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 제5절. 수익사업 개시신고
6. 제6절. 결손금 공제
Ⅱ. 제 2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1.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 제2절. 내국세법과 조세조약
3.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이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민법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가 아닌 국,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과세 법인에 해당된다.
3.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포함)
- 산림협동조합 (산림계 포함)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농지개량조합
- 새마을금고
- 대한염업조합
- 조합 등의 연합회와 중앙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과 같은 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중 략>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원칙적으로 법인세에는 예정신고의 개념이 없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규정을 준용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은 예외로 한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과 및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