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관한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14.02.19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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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절 주세법의 특징
1. 조세분류상의 특징
2. 세율의 특성
3. 과세방법상의 특성
4. 남세보전제도
Ⅱ. 제2절 과세대상
1. 주류
2. 주류의 규격 등
Ⅲ. 제3절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
2. 의제납세의무자
Ⅳ. 제4절. 과세시기
1. 과세시기(=납세의무의 성립)
2. 신고, 납부기한의 특례
Ⅴ. 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Ⅵ. 제6절 면세
1. 유형
2. 사후관리
3. 주정에 대하 면세
Ⅶ. 제7절 미납세출고
1. 사유
2. 절차
3. 사후관리
Ⅷ. 제8절 세액공제 및 환급
1.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
2.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Ⅸ. 제9절 납세담보
1. 주세의 담보 및 보증
Ⅹ. 제10절 주세의 보전 등
1. 주세보전명령
2.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3. 주정구입 등의 제한
4.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5. 납세증명표지
6. 주류보유의 제한
7. 제조, 판매 등의 신고
Ⅺ. 제11절 주세의 징수
1. 과세표준 등의 신고
2. 결정 및 경정
3. 납부 및 징수
4. 납부기한
5. 가산세
Ⅻ. 제12절 기타
1. 기장 의무
2. 영업 정지 등의 요구
3. 주류의 검정
4. 기기 등의 검정
5. 검사와 승인
6.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7. 견본제출 요구
8. 청문
9. 주류업단체
본문내용
1. 조세분류상의 특징
주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국세이며, 주류의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소비세이며, 납세의무자의 인적상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2. 세율의 특성
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주정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가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하여 적용하는 차등비례세율이다.
3. 과세방법상의 특성
소비세의 과세방법은 완료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과 유통과정에서 과세하는 방법인 제조과세, 도매과세, 소매과세가 있지만, 과세의 감독이 쉬운 주류가 제도되어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점, 즉 출고시점을 과세의 시점으로 하는 출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남세보전제도
주세는 다른 간접세와는 달리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및 주류규격제도에 의하여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양조기술의 지도와 주세의 납세보전조치가 규정되고 있다.
제2절 과세대상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와 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행위를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1. 주류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➀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➁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3) 증류주류 : 소류,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4) 기타주류
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