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성의 인정여부와 인정요건
- 최초 등록일
- 2014.02.2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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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급여수급권
2.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복지국가의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급여는 토지나 집에 대한 재산권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요성은 사회급여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재산권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불러왔다. 재산권은 국민 개개인이 이미 형성된 재산 혹은 재산적인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생활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다. 또한 주지하듯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서 사회급여수급권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이후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권리의 형성과 발전은 소위 사회국가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급여수급권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는가를 검토?정리하고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성의 인정여부와 인정요건에 대하여 정립된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의 본래적?독자적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급여수급권
(1) 사회급여수급권의 개념
모든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보장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 및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사회급여수급권이란 공공주체인 급부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인 것이다.
사회급여수급권을 권리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원래 보험주의에 있다. 그것은 급여를 보험료(기여금?지출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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