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2.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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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도란..?
2.제도의 핵심설명
3.제도의 자세한 정보
4.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본문내용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01 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상각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습니다.
<중 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4000만+100×200만원=2억4000만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