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2.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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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범위
2.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산정방법
3.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4. 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5. 임차인 등의 확인하는 방법
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 임차권 등기명령
8. 시설물이 되어 있는 점포 임대차에서 원상회복의무
본문내용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범위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함)」은 모든 상가임차인 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 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이하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이하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2008. 8. 21. 개정되기 전에는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 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 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 이하,
③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 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에 한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f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