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험범위 정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3.04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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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호자유주의와 그 제한
2.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3. 상사매매의 특칙
4. 프랜차이즈
4. 법률관계
5. 합병 결의
6. 기업매수의 제한
7. 정관의 상대적 기재상황
8. 주권불소지제도
9. 주주체안권
10.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 집중투표제
12. 경영피지의무
13. 감사위원회
14. 이익공여의 금지
15. 신주인수권부사채
본문내용
1. 상호자유주의와 그 제한
1-1. 원칙 : 현행 상법은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써 자유로이 상호를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상호자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제한
1) 회사상호의 강제 사용 : 회사의 상호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상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회사상호의 부당사용 금지 : 회사 아닌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회사상호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제한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이라고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타인의 상호를 허락 없이 부정하게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을 혼동 시켜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도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경우와 같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토록 허락하거나 묵인한 자, 즉 명의대여자는 그 상호를 사용한 거래에서 생긴 영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그 상호를 사용한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