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정계비의 국경조약으로서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4.03.0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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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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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경위와 의미
1) 건립경위
2) 백두산 정계비의 의미
2. 국제법상의 조약의 의미
3 . 백두산 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력
1) 정계비의 조약성
- 가. 조약은 성문의 형식임을 요한다는 견해
- 나. 조약은 성문의 형식임을 불요한다는 견해
2) 정계비의 구속력
- 가. 정계비를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
- 나. 정계비를 조약으로 보는 견해
4.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북방한계는 압록강과 백두산,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북방한계는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의 북단까지이다. 간도지방이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국경조약인 백두산정계비에서 찾을 수 있다.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경위와 의미
1) 건립경위
본래 간도지방은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였다. 발해가 망한 후에 여진족이 만주에 군거했으며, 조선의 임진왜란(1592∼98)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타서 건주좌위(建州佐衛) 수장(首長)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616년 국호를 금이라 하였다. 이후 1636년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대청제국으로 고친 청태종 ‘홍타이지’는 백두산 일대의 지역을 청조 발상의 근거지로 중시하여 간도지방은 인민의 거주를 금하는 봉금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산동지방의 유민과 조선인들이 간도지방에 많이 잠입하여 청국인과의 대립이 잦아,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 채삼인(採蔘人)들의 습격을 받고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에게 살해 되는 사건 발생하자 청국은 조선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1711년 강희제(康熙帝)는 오라총관 목극등(穆克登)을 보내어 국경조사를 하였고, 1712년 5월 15일 양국대표는 백두산에서 회담하고, 강원을 찾아 선상(山上)의 담수와 압록?토문 두 강의 수원을 실측하고, 산정 동남방 약 4km 해발 2,200m 지점에 비석을 하나 세웠다. 이 비석이 소위 백두산정계비인 것이다.
참고 자료
육낙현. 2000.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김명기. . [국제법상 백두산정계비의 법정 성질]
KBS 역사스페셜. 2006. [백두산정계비, 무엇을 말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