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일상생활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 '쓰레기 무단투기'
- 최초 등록일
- 2014.04.0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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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례
2)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조항 & 신고대상
3) 법적인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례
춘천에 거주중인 김씨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교 자취촌 주변에 거주중인 김씨의 집주변에 자취하는 자취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이다. 이들은 음식물쓰레기, 가전제품, 전자제품등의 물건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집앞에 버려놓고 간다. 게다가 이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이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지도 않는다. 일반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냥 버리거나 심지어는 박스에 쓰레기를 꽉꽉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있다. 김씨의 집 앞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 앞은 각종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심각하다.
<중 략>
2)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조항 & 신고대상
◆ 처벌조항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법적처분으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행위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등)을 버릴시 3만원, 간이보관기구(봉투)를 이용시 10만원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기준)
두 번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데, 거부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범칙금의 액수는 3만원(담배꽁초, 껌, 휴지)과 5만원(죽은짐승, 쓰레기, 기타)으로 나뉜다.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 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 규격봉투에도 담지 않은 마구 버리는 행위도 전형적인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서울신문 -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철원신문 - 집중단속이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