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공동모금회 한글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3.06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의의
Ⅱ. 입법개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2. 내용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Ⅰ. 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법으로 설립(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5960호에 의해 1998년 11월 출범)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모금전문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성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1999년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부문화의 확대와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이다.
<중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