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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청구권적 기본권과 참정권

*시*
최초 등록일
2014.04.08
최종 저작일
2012.10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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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청구권
1.국가배상청구권
2.형사보상청구권
3.손실보상청구권
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Ⅱ.참정권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공무담임권
3.국민투표권

본문내용

Ⅰ.청구권

1.국가배상청구권

⑴의의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다.

⑵법적성격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해선 그것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냐 재산권냐, 공권이냐 사권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재산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입법화된 시기가 서로 다르고, 별개의 조항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적 청구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동시에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이다. 사권으로서의 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다. 공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에 관한 법일 뿐 아니라 단체주의적 공평부담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행정주체의 의무(배상의무)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⑶주체
원칙적으로 한국국민만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 등에게는 법정보상만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2010), 법문사
성낙인, 헌법학(2008), 법문사
허영, 한국헌법론(2005), 박영사
*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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