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공화국 주요 경제정책분석(대통령의 리더십, 결정스타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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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주제(요약)Ⅱ. 논의점
Ⅲ. 제 4 공화국 경제정책 개념 및 영향
Ⅳ. 주요 경제정책 사례 분석
1. 제 3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2. 중화학공업육성정책(1973~1979) & 방위산업
3. 관광산업 진흥정책(1972~1979)
4. 통일벼의 재배와 식량증산정책-이중 곡가제(1973)
5. 수출지향적 산업화정책(1973~1976)
6. 제4공화국의 세제 개혁(개발세제)-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도입
Ⅴ. 제 4 공화국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 및 평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는 박정희 정부에게 정치와 경제 두 방면에 있어 위기의 시기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1969년을 기점으로 1971년까지 국내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윤율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968년을 기점으로 3년 동안 급격히 하락하여 1971년 최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190년대 초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약 11%의 득표차로 물리쳤지만 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백만표도 되지 않는 95만표, 약 8%의 득표율로 야당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며 정권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1년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이 89석을 얻어 개헌을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박정희 정부의 정권 유지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함께 1971년의 노동쟁의는 1970년의 10배로 증가하는 등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도 격렬해졌다.<중 략>
부가가치세제의 도입과 특별소비세의 신설로 대표되는 1976년 말의 세제 개혁은 제4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즉 지난 5개년 계획들에 이어 자립경제의 기반 공고화와 사회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간접세제의 확립과 조세 근대화에 초점을 두었다.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은 간접세구조의 단순화, 탈세방지 및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에 1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였다. 영업세, 물품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의 기존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세제 면에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고가내구성 소비재 및 소비억제를 요하는 품목과 행위를 기준으로 약 4종 29개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며, 기본세율(최저 10%-최고 100%)과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내외에서 조정)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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