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포괄수가제
- 최초 등록일
- 2014.04.2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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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RG 포괄수가제의 정의
2 . 제도의 내용
3. 제도의 장단점
4. DRG 분류체계의 구조
본문내용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의료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 재화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제공자가 생산하는 최종 생산물(product of hospital)을 거래 단위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맹장염 혹은 백내장수술 등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질병 군에 대해 입원일수, 주사 및 검사의 종류 및 회수 등과 같은 진료내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진단과 관계없이 환례당 하나의 고정비율에 기초를 둔 포괄수가제 : 환자의 질병 중증도에 무관하게 환례 수에 따라서 지불을 받는다.
진단명 분류체계에 기초를 둔 포괄수가제 :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 지불을 받는 제도로 주로 입원환자 치료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중 략>
1) 수가 수준
DRG 포괄수가제에서의 진료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기존의 수가제도에 기초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RG당 적정 진료원가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두방법 모두 합리적인 산출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진료비를 기초로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각 의료기관 당 진료비의 변이가 매우 심하면 평균진료비를 기초로 수가를 정하는 것의 합리성이 떨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략>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묶음 단위로 관리하므로 개별 진료가 규격화되거나 의료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이 최소화 될 경우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DRG별 수가가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경영압박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질 저하를 통한 원가절감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