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최초 등록일
- 2014.04.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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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사의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왜 사회복지사가 자살해야 하는가? 전문인력중에 사회적기여도가 높은 직업군에 하나라고 알고있는 사회복지사 전문성과 봉사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인력 충원에 있는가? 업무과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가? 여러 가지 논의 사항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일의 양만을 생각하고 그안에 사람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력양을 증원하고, 인력충원만이 대책의 시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복지사의 자살로 근본적인 해결은 복지사의 자살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을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사의 충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사회복지사의 권한의 보장과 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 략>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담긴 특별법, 사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으로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제1조)인데다가,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제3조1항 및 2항), 지급 실태 조사 의무기한(제3조 3항). 비리 사실 신고시 신분보장 의무(제3조4항),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공제회 설립지원(제4조1항)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시행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적 기반을 가주었으니,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넷재, 사회복지사의 안전사고 등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사회복지사의 자살, 업무의 안전 미보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처우 개선은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정으로 단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광역의회 중에 경기도 의회만이 유일하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 근거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했을 뿐이다.
참고 자료
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321110404097915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45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ttp://welfare.net/site/intro/ViewPresidentColumns.action
사회복지법제 교안<에듀윌 원격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