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4.04.24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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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평석.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내용.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의 판결
3. 제2심의 판결
4. 대법원의 판결
III.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의의
2.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3. 보상청구권의 내용
IV. 대상판결의 검토
1. 서
2. 학설의 대립
3.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우리 상법 제87조에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고 하여 대리상의 의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2조의2에서는 제1항에서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 략>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피고가 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고, 이를 다시 실질적으로 피고 B가 결정한 판매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하여 할인율 또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이윤을 얻으며, 피고 B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통하여 비로소 이익을 얻어 왔다. 또한 피고 B는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원고 A의 거래처 명단, 거래내역, 재무상태, 자금흐름내역, 자산내역, 월별 손익 현황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하며, 영업사원 충원 지시나 부채비율 감축 지시를 하는 등 경영간섭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은 피고 B의 재고 및 외상매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는 피고 B의 대리상이라 할 것이다.
<중 략>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이 대리상계약의 종료의 결과로서 만약 대리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새로운 고객과 이미 체결한 거래 또는 장래에 체결될 거래로부터 받게 되었을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인정된다.
우리 상법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개념을 대리상계약기간 동안의 통상의 보수로는 완전히 지불되지 않은 대리상의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이해한다면, 보수의 상실은 보상청구권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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