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 한 개의 법을 제시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을 적고 개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14.04.2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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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 한 개의 법을 제시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을 적고 개정(발전)방향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 선택
2. 입양특례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 및 개정(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에 국내에 입양된 아동수가 1,388명으로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인 1,264명보다 처음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건강한 입양제도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입양은 아동복지의 한 영역이며 부모를 위한 제도가 아닌 아동을 위한 제도이다. 아동정책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이 아동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양의 주요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 규정된 입양부모 자격기준은 한 아동의 부모로서의 자질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입양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다.
<중 략>
규정한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10조 제2항의 조항은 동일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사회질서와 통념에 반하지 않은 양육을 해야 한다는 동일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안전망의 차원에서 현재의 중복 조항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중복조항의 방지를 위하여 제2항을 삭제하거나 각각 규정된 두 조항을 통합하여 명확한 입양부모 자격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