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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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법규
2. 미국의 수질환경 관리
3. 일본의 수질관리 기준
3. 유럽의 수질관리 기준
4.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법규
우리나라의 수질규제수준을 달성하기위한 규제 수단으로서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폐수 배출 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농림부 (http://www.maf.go.kr/)
농업과학기술원 (http://www.niast.go.kr/environment/)
물 포탈 사이트 (http://www.water.or.kr/defaul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