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5.0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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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3. 생전행위와 사인행위(사후행위)
4.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5.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6.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7.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본문내용
1.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단독행위로 유언, 취소·해제·동의·추인 등과 같이 형성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 외에 채무면제나 소유권 포기 등도 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예 ;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예 ; 권리의 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뉜다. 이 분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단독해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단독행위의 목적인 결과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함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령 A가 B의 가게에서 신발을 사는 경우에, 보통 먼저 A가 진열대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라 이를 계산대에 제시하는데, 법적으로 이 행위는 A가 신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면서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이러한 A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B는 신발값을 받고 신발을 교부하는데, 이 행위는 A로부터 신발값을 받는 대신 신발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A와 B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항 그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A는 B에게 신발값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신발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A와 B의 의무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의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종개념으로서의 계약에는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 설정과 같은 물권법상의 계약, 채권양도와 같은 준물권계약 나아가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