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케팅전략
- 최초 등록일
- 2014.05.1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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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I 무역영어 E-mail작성
PART II 글로벌 마케팅
PART III FTA 통관제도 및 원산지
본문내용
PART I 무역영어 E-mail작성
제 1 장 무역영어작성
1. 무역영어의 의미
“Business English” 또는 “Commercial English”로 영미인들이 사용하는 무역영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he English of business is simply Standard English applied to business needs. There is no special language set aside for business and barred from language in common use.”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Business English”라 함은 구체적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업통신문 또는 무역통신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Business English”는 보통 영어와 전혀 상이한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무역거래에만 이용되는 전문용어가 많다.
또는 G.B. Hotchkiss와 Kilduff는 그들의 저서 중 “Business English includes all written messages in English that are used in transaction”라고 한 바와 같이 영문으로 된 모든 무역관계의 서신문을 칭한다.
다시 말하면, 거래상 각종 통신문, Fax, E-mail, 공용서신, 무역계약서, 법률문, 경고문, 공용문서 등과 같이 무역거래에 활용되는 모든 통신문 및 서류를 의미한다.
<중 략>
1993년에 제정된 미국 ‘통관 현대화 법’에 따라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된 통관상의 의무에 ‘준법(informed compliance)’ 의무와 수입자와 세관당국간에 통관법령의 준수에 관한 ‘책임의 공유(shared responsibility)’의원칙하에 수입 통관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 통관 관련 기록유지 의무가 있어, 미국 세관당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보관된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미국 수입자가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 통관제도 상의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입
자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검증을 조력할 경우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거래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