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계약/정정일]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
- 최초 등록일
- 2014.05.2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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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지, 목차 포함 8페이지로, 재단법인 장학재단 정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관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재산과 회계
제 3 장 - 임원
제 4 장 - 이사회
제 5 장 - 부칙
Ⅱ. 재산출연
【별지목록 1】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본문내용
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이라 한다.
② 이 법인의 영문 명칭은 “Eun Jung Scholarship Foundation(EJSF)”으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4-2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3) 복지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