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M&A 판례노트
- 최초 등록일
- 2014.05.23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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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 판례노트
송종준 저. 진원사 2012년 3월 2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총론
2. 각론
3. 결론
본문내용
책은 기업을 사고 팔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한다. 한국, 일본, 미국 케이스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국과 일본은 ‘프랑코’ 스피어로써 대륙법 체계다. 하지만 상법은 미국법의 영향으로 ‘앵글로’ 스피어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다. 대륙법으로 보면 기업의 주인은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다. 주주뿐 아니라 직원, 정부, 시장, 지역 공동체 등이 모두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을 주주(shareholder)의 것으로 본다. 주주이익을 늘리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된다. 한국의 상법, 미국의 기업법은 그래서 주주 중심주의다. 기업을 사고 판다는 개념도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이해가 쉬울 것이다.
2. 각론
저자는 기업 거래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1) 첫 번째는 일반적인 M&A다.
M&A의 목표인 지분 매매 계약서(SPA; shares purchase agreement)는 표시담보(진술 및 보장)이라고 번역되는 랩 앤드 워런티(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와 장래의 약속을 말하는 코버넌트(covenants) 조항, 선결조건이라고 하는 CP(conditions precedent)가 핵심이다.
저자는 표시담보와 위약금을 위주로 풀어간다. 표시담보의 성격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LD)’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기업인수계약상 위약금이 벌칙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조항은 무효이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판례 태도이다. 그것은 범칙금 또는 위약벌 등 벌칙성 규정은 공법영역에서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사적 계약에 의하여는 상대방에게 부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법 조문은 간단하게 가고 합리로 해결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위약에 대한 보상 방식은 세가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