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14.05.26
- 최종 저작일
- 2014.01
-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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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원 업무흐름도
2. 개원 계획
3. 계원 자금계획
4. 개원 입지선정
5. 개원 계획서 및 인테리어
6. 개원 인력계획 및 구매
7. 병원 마케팅 및 홍보
8. 의료광고 기준 및 개원 인·허가
9. 직원교육 및 개원식
본문내용
1. 개원 자금 계획
1)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원자금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자금을 바탕으로 임대, 분양규모, 진료과목, 장비, 인테리어, 인력운영 등에 대한 설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원규모에 따른 자금을 사전에 예측하여 개원자금 확보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되어져야 한다.
2) 자금계획 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비율, 타인자금 확보 가능성, 일자 별 지출계획, 개원 후 적절한 홍보, 운영자금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중 략>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3.8.20, 1997.8.4>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8.4>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 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