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당과 고려의 재상제도 고찰
Ⅲ. 당과 고려의 재상제도의 운영원리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재상이란 백관의 우두머리로서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만민을 다스리는 직책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서 재상이라는 관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재상제도는 진 도왕 2년에 승선관을 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후 한 성제 수화 원년에 어사대부 하무의 건의에 따라 대사마․대사공․승선의 3공으로 재상을 삼게 되었다. 이후 동한 영제 때에 상서가, 위문제는 중서가, 북제에는 문하의 권위가 높아져 재상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는 한․위에서 북제로 이어지는 제도를 계승하여 상서성․중서성․문하성의 삼성을 중심으로 재상제를 실시하였다. 당은 수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상서령․중서령․시중의 삼성장관(재상)으로 국정을 논의하게 하였다. 당은 초기에 3성의 장관인 중서령, 문하시중, 상서령을 재상이라 하였으나, 이후 복야가 상서성의 장관이 되어 시중․중서령과 더불어 재상이라 칭하기도 했으며, 참지정사와 중서문하평장사를 재상이라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성종 원년에 처음으로 내사문하성과 어사도성 및 6관을 설치하였다. 내사성은 수에서 당 초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당의 전형적인 명칭이 아니었고 내사문하성의 관직도 대개 당제를 수용한 것이었으나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성종 14년에 당제를 대폭 수용하면서 어사도성과 6관을 상서도성과 6부로 개칭하였고, 내사문하성은 문종 15년에 비로소 중서문하성으로 개칭하며 관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려에서는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의 5재를 재신․성재․진재라 하였다.
이렇듯, 고려의 관제가 당의 영향으로 정립되면서 재상제도에 있어서도 당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당과 고려의 재상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각각 재상의 명칭 및 변천을 파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미진하나마 짚어본 후, 다음 장에서는 당과 고려의 재상제의 운영원리를 겸직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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