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5일근무제 정책추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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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추진배경
2. 정책목표
3. 정책참여자 및 이해관계
4. 정책발전방향
5. 별지 : 설문조사
본문내용
정책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였다.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고 '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01.9.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여
주요내용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행유지, 주휴 무급화, (임금보전),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18~22일(3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임금보전등을 '02~'07년간 전사업장 확대하기로하고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수많은 협상 전개하기로 하였다. '02.4.25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5월 이후 노사정위원장, 재경·노동·산자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이 협상을 진행하여 노동단체측에서는 연차휴가 가산 2년당 1일, 연장근로 할증률 50% 유지,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휴가사용 촉진방안 삭제를 요구하였고, 전경련측에서는 시행시기 연기, 법 개정사항 단협개정 보장 요구하였다.
2002년 7.22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 최종안 중 노동계와 의견이 다른 임금보전 내용의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결렬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정부주도로 노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입법을 선호함에 따라 9.5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9.9~19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2002년 10.2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에서 입법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추진에는 동의하되, 그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의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2년 10.8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유급주휴일의 무급화 문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유급주휴일은 현행 유지하되, 시행일정은 10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을 1년씩 연기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입법안을 수정하여 10.12 차관회의, 10.15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10.17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금융권과 일부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