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 최초 등록일
- 2014.05.3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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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 우리민법의 체재
2. 본 글을 쓰는 동기 및 전개방안
Ⅱ. 독일 민법상의 소멸시효 개정 이유
1. 체계의 결여
2. 사회적 현실에 역행
3. 민사책임법 전반에 걸친 혼란 가중
4. 전면개정의 권고
Ⅲ.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제도의 내용 및 개정
1. 소멸시효의 대상
2. 일반소멸시효기간
3. 2년, 4년의 단기소멸시효, - 삭제 -
4. 소멸시효의 시기 (始期)
5. 시효의 정지
6. 시효의 중단
7.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 - 원칙 허용으로 개정 -
8. 소멸시효의 법적 효과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1. 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 우리민법의 체재
(1)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로서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2) 성질
소멸시효는 이것이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는 법률요건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소멸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우리민법의 체재 - 독일에 본받아 -
종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독일 민법 194조 이하, 937조 이하), 소멸시효만을 총칙편에서 규정(162조 이하)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 소유권취득의절에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의 하나로서 이를 따로 규정 (245조 이하)하는 체재를 취하였다.
<중 략>
그런데 개정민법은 해제권과 감액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불가능한 내용의 청구권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애당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 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상기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독일민법은 “ 만약 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이행청구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 ” 이라는 가정을 요건으로 해제나 감액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